정책 동향

문신 시술 합법화 시대, 위생교육 체계가 제도 안착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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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 독립형 감염·안전교육 모델로 전문성 강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맞춤형 보건교육 중요성 부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뷰티 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오는 2027년 10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위생교육’의 향방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원장 정유진)이 제시한 독립적 감염·위생·안전교육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문신사법의 근본 취지가 시술자를 의료인의 관리 대상이 아닌 독립된 전문 직역으로 제도화하는 데 있는 만큼, 교육 체계 역시 특정 단체의 관리가 아닌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공공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반영구화장사, SMP(두피 문신) 전문가, 문신사의 시술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일반적 이론 전달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 관리’, ‘피부 보건’, ‘피부 보건’, ‘시설 환경’, ‘응급 대응’, ‘소비자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보건·위생 안전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을 보유한 평가원 내 임원진으로 구성된 보건학 전공 석·박사 및 교수진이 감염 위험 대응과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의료 행위와 구분되는 시술자만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적화된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교육 운영 경험과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립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의료인이 주도하는 통제 및 관리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직역 스스로가 자정 작용과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수평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신사법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정유진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 원장은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정착은 시술자 스스로가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때 가능하다”며 “의료계와의 학술적 협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교육의 운영체계는 반드시 독립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종업계 현장 전문가들은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이 선제적으로 구축한 교육 모델이 향후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의 영역에 머물던 문신 시술이 공적 제도권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한 전문 직업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이 다져놓은 교육의 초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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